이전 세무달력 시리즈에서는 5월의 세무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 벌써 6월을 맞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5월은 세무일정으로 가득 찬 한 달이었죠? 그래서인지 6월은 비교적 여유로워 보입니다.
아직 세무업무가 낯선 중소상공 사장님 그리고 기업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분들을 위하여 6월 세무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무일정과 더불어 각 항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매거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일정]
6월 한 달간 신고를 마쳐야 하는 세무업무는 6가지이며, 일별 상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는 매월 혹은 반기별로 신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귀속월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등의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즉 지난 달인 5월에 근로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이를 6월 12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매거진을 클릭해주세요!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
예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10일이었으나, 연휴기간(4월 29일~ 5월 9일)을 고려하여 정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것이란 예상 아래에서의 결정이었는데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주민세 신고 및 납부는 6월 12일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입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10일(이번 달은 12일)까지 주민세 신고를 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매거진을 참고해주세요!
- 주민세 QnA
☞ 주민세 신고서 해당 구청 발송 여부
☞ 주민세 신고서 제출 여부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5월달 지급분에 대한 일용직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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