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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개인 사업자란 흔히 자영업자로 불리우는 말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나 사무실, 가게, 식당 등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사업자란?


모든 개인 사업자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라고 하는데, 이를 제외한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라고 하고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뉩니다.

 

 

 

 

 

거래가 발생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며, 매입과 매출을 반드시 장부에 적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신고기간 별로 발생한 거래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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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부
매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수출품,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 행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
대손세액공제 신고서(해당사업자)

 

 

간이사업자란?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에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 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적용 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간이 과세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유흥장소 영위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각종 전문적인 자격서비스사업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그러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점업이나 양복 양화점, 기타 50%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
확정신고는 연 2회 납부하고, 2회의 예정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
자신이 창업할 업종이 인,허가 사항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해당하는 서류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는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7일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인적 사항, 업태 및 종목, 개업일, 종업원 수, 사업장 명세(자가, 임대차 조건) 등을 기재하고, 특히 업태와 종목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납부할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인지가 붙은 것에 한함)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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