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증은 기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인데요.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활동을 목표로 계획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 발생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 하며 등록 절차가 끝나면 발급되는 문서를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용되고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업자등록 서류라고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법인설립 신고서,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대차대조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주급 납입 증명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현물출자 명세서, 사업 허가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해야 합니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 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줍니다.
개시하고 2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하지만 때에 따라 개시 이전에 신청하여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등
3. 간이 과세 적용신고
새로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에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적용 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간이 과세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유흥장소 영위업
-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각종 전문적인 자격서비스사업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그러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점업이나 양복 양화점, 기타 50%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확정신고는 연 2회 납부하고, 2회의 예정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무료)
4. 여러 사업장을 갖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마다 각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모든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박람회, 대회, 국제회의 등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거나, 단기간만 임시로 판매를 하기 위한 판매장을 설치한 경우에 개설일로부터 20 일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 개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5. 다수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면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6. 공동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엔 이들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고, 공동 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 허가를 받아야하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정정, 보완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과 조사한 내용이 다를 경우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8. 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
-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 상속, 증여 등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 될 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끝내려는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휴업, 폐업, 폐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사업장의 폐쇄는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 월, 일 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9.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자 등록
새롭게 사업을 시작 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설비투자나 상품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입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사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불이행에 따라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되어 엄청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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