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앙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중단하면서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상 운송 회사인데 가진 배를 팔아 빚을 갚으면 안 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배를 사서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해상 운송 회사라고 해서 모두 자신들이 소유한 배로 운송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배의 건조 기간 생략과 바로 영업투입이 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배를 빌려서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진해운 역시 후자의 방법을 택해 선주에게 돈을 주고 배를 빌려 기업들의 물품을 배달하는 회사였습니다. 2008년 무렵부터 해운경기가 악화되고 그 가운데 높은 용선료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유로 한진해운의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운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선계약. 오늘은 용선계약이란 무엇인지와 용선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선계약이란?
용선(傭船)이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용선계약은 용선자가 화물 운송을 위하여 선주에게 돈을 주고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리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용선계약의 체결과정
선박조회 – 확정청약 – 반대청약 – 선복확정서 송부 – 용선계약서 작성
용선계약의 종류
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항해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은 ‘편도항해’를 기준단위로 하여 출발항에서부터 양륙항까지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서는 예상 항해 기간과 화물량, 선복에 따라 운임이 결정됩니다.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선주가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2. 기간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선주가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즉, 계약 시작 시점으로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도 계약을 맺을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간용선계약의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선주는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부담합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만 지불하면 되었으나, 기간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와 더불어 운항비용도 부담한다는 차이를 가집니다.
3. 나용선계약
앞선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이 선주가 운송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면, 나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만’ 제공합니다. 나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 자체만을 빌려주고 운송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준비는 용선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주는 고정비 중의 상각비만 부담하는 것에 반해, 용선자는 상각비 이외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기간용선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리나, 나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장을 임명하고, 선원도 고용하며 상각비를 제외한 수리비 및 보험료, 항비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용선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처럼 배를 빌릴 때 어느 조건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체결하는 용선 계약이 달라지게 되고, 선주와 용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때문에 용선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계약을 맺는 용선계약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뒤, 세부적으로 운임의 지급, 하역을 위한 정박기간, 체선료와 조출료, 정박기간의 산정, 선내작업비 등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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