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털어도, 털려도 끝이 없는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닐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소중한 인적사항이 범죄에 악용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9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지만, 해당 업체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다고 밝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01년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개정안을 통해서 법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가독성 있게 중요 사항들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인지하고 정보를 제공 받는 기업 또는 단체가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즈폼_개인정보동의서샘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서에 다음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팁
- 차후에 발생할 문제를 생각하여 문서를 복사한 후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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