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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육아휴직? 돈 받고 하셔야죠!

 

 


 

이전에 2017년도를 맞아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제도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일은 가슴이 벅차 오르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는 아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경우 고정적인 수입원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인 걱정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걱정을 덜고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이에 관한 FAQ 3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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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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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육아휴직급여’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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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며(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뒤 6개월 후에 합산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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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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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을 제하나요?

 

: 육아휴직 동안 받는 급여는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납부를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납부유예 방법을 선택해 직장으로 복귀를 한 뒤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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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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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2번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니, ‘1회차에 3개월 - 2회차에 9개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차에 3개월 휴직을 사용하고, 2회차에 7개월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최대기간인 12달에 미치지 못 했으니 남은 2개월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분할해 쓸 수 있는 총 2회분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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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급여는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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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신청한 이후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신청을 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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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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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육아 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한 뒤,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해 신청인 정보를 모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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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구비한 첨부서류들(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증명자료 등)을 입력해주신 다음 이를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전송을 누르면 신청내용재확인 화면이 나오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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