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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5.18 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 등재 된 기록물이라는 걸 알고계셨나요?

 

 

 

 

5월 18일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 발생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시민들의 자력으로 이뤄낸 역사적 사건으로 세계사에서 그 유래가 드문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통한 투쟁으로 1996년에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승격되었고, 전 세계인들에게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민주·인권·평화·통일 등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과제로까지 확장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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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이 유네스코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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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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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2011년 5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회의를 개최하고, 등재심사소위원회(RSC)가 각 국이 신청한 84건을 두 차례에 걸쳐 심의하여 권고한 59건(권고 55건, 예비 권고 4건)의 기록물을 최종 심의하여 등재를 권고했으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서명을 거쳐 2011년 5월 25일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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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유네스코 기록물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재판 기록, 영상 등 4,200여 건의 방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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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재판 기록,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로 3종류로 크게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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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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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 민주화 운동 기간에 단체들이 작성한 문건(성명서와 선언문 대자보 등)과 개인이 작성한 일기, 기자들이 작성한 취재수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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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대 5·18 민주화 운동이 종료된 후 군사 정부하에 국회와 법원 등에서 생산된 자료와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국무성과 국방부 사이에 오고 간 전문

총 9주제로 구분되어 있고, 기록 문서철 4,271권, 858,900여 페이지, 네거티브 필름 2,017 컷, 사진 1,733 점 등이 있습니다.

 

(1)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 운동 자료(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소장)
(2) 군사법기관재판자료, 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육군본부 소장)
(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광주광역시 소장)
(4) 흑백필름, 사진(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소장)
(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5.18기념재단 소장)
(6)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광주광역시 소장)
(7)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회의록(국회도서관 소장)
(8)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광주광역시 소장)
(9)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미국 국무성, 국방부 소장)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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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가 인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13가지의 기록 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외에 훈민정음, 난중일기,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 불조직지심체요절, 동의보감, 조선왕조실록, 한국의 유교 책판, 새마을운동 기록물, 조선왕조 의궤,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일성록, 승정원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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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하려면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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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기준


​세계기록유산은 영향력, 시간, 장소, 인물, 주제, 형태, 사회적 가치, 보존 상태, 희귀 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선정됩니다. 또한 형태가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나 사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및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관련된 기록 유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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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준


· 유산의 진정성: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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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창적이고 비 대체적인 유산 :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유산이 소멸, 품질 하락으로 인류 유산 발전에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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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5가지 요소들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시간 / 장소 / 사람 / 대상, 주제 / 형태 및 스타일

 

보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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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성 / 원 상태 보존 / 위협 /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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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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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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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기한이 지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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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의 접수가 완료된 후엔 등재 소위원의 의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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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전문가와 개별적 계약 체결 후 전문가에게 문서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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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모든 평가서를 회의 개최 한 달 전에 등재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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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 소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회의를 열어 비정부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권고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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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문위원회회의가 개최되기 한 달 전에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결과 보고서와 최종 권고를 작성한 문서(각각의 신청서에 대한 승인 및 거부 판정에 대한 근거가 포함됨)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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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승인 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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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등재 여부를 각 신청서 작성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등재 목록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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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되었더라도 퇴화되거나 보존 상태가 위험한 경우, 새로운 사실의 등장으로 등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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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로 판명될 경우 신청서 작성자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의견을 요청하고 의견에 따라 삭제, 보류,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유네스코 # 유네스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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