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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임금체불의 신고방법과 준비사항

 

 

 

 

 근로자 모두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임금체불은 더 이상 남일로만 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도 임금체불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임금체불이란 정확이 무엇인지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야할 급여를 정해진 날(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외에도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임금을 삭감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역시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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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불사업주명단 공개가 되고, 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1.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을 통한 신고 접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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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접수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체불임금 신고를 하고 담당자 배정 및 3자 대면을 거쳐 승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원제도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밀린 임금(300만원 한도내)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1.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2.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3.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지급 절차: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

 

 


신고 전에 미리 준비사항

 

 임금체불 신고는 누구나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3자 대면 시에 사업주 측에서 억지 주장을 펼쳐 거부하려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증거 수집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문자, 녹취파일,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또한 만약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 직원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인원과 함께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이 사업주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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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표준 임금체불 진성서>

 

​ 내용 구성

 

 - 진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 피진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체구분, 회사명, 회사주소(실근무장소), 회사전화번호 등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진정취지 및 이유 (진정내용)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 총액, 업무내용, 근로계약방법, 퇴직여부, 퇴사일, 임금지급일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예시) 진정인은 0000년 00월 00일 ㈜비즈에 입사하여 10개월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0000년 00월부터 2개월간 (금액)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수 차례 피진정인에게 2개월치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없이 무시하는 등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를 충분히 조사하시어 피진정인이 진정이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 # 임금체불 # 임금체불신고 # 임금체불신고방법 #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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