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각종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인기가 사그라들었지만 최근까지도 포켓몬고라는 게임의 등장으로 출입 금지구역까지도 출입을 하는 사건이 있거나 앞을 안 보고 포켓몬만 쫓아다니는 다니는 경우가 있었죠.
특히나 요즘은 게임이나 sns 등에 홀릭 되어 스마트폰만을 보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까지 나왔는데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스몸비(smombie)족라고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약 10%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중 매년 6명이 사망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관련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 광화문 사거리 부근 보행자 1,396명을 대상으로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미사용이 68%와 74%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전체의 2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으로 음악+문자, 문자, 음악, 통화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또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할 경우 보행자가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4~5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처: 국가안전처 보도자료(보행중에는 스마트폰을 제발 보지마세요)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차량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안전처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여러 전문가와 함께 보행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출처: 국가안전처 보도자료(보행중에는 스마트폰을 제발 보지마세요)
민간기업체 등에서 기 개발된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 활용을 적극 권고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 보급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통계에 “휴대폰 사용 중” 보행자 사고 항목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시청 앞 등 5개소에 시범 설치된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표지판과 보도 부착물'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정식 교통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를 추가 반영하는 등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라 해외에서는 포켓몬Go 게임에 일정 속도 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 게임 이용 제한을 두었고, 홍콩의 도로에는 ‘휴대폰만 보며 걷지 마세요’ 같은 지시문이 적혀 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충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를 제작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당국은 도로에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경고판 (사진)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보도에 매립식 신호기인 LightLine 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스몸비와 자동차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엔 어떻게 대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듯 도로의 신호를 지켜야 하며,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도 나오듯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보행자는 신호를 지켜야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인데 앞을 보지 않는 보행자를 가장 대처를 잘하는 방법은 전방을 주시하며 클랙슨을 울린 뒤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가장 먼저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 차량이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며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차량과 가까워지니 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무단횡단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라 60(운전자):40(보행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100(보행자):0 의 책임이 따른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시간의 법정 공방으로 연결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이동하면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교통사고가 났을 시 처리 합의서 양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식 구성
운전자 사항 -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목격자 사항(있을 경우)
사고 사항 - 사고 일시, 사고 장소, 경위, 내용
합의사항 - 합의금, 특약사항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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