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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사업자라면 평생 쓰고 싶지 않을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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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내부적인 이유나 경제상황이 변하게 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폐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세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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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서의 작성이유는 폐업 후에도 다른 절차가 존재 하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결정한 후에 세금문제를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을 결정하면서도 아쉬움이 크지만 폐업 후에 절차 상의 문제로 불이익이 생긴다면 힘듦이 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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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사업주 면허가 갱신되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등록면허세의 경우 매년 1월 1일에 부과고지가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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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업 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추가 부담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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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해야 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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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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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기한은 폐업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반기에 폐업 시 1월 1일부터 폐업 일까지의 사업실적을, 후반기에 폐업 시 7월 1일부터 폐업 일까지의 사업실적을 대상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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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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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남아있는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른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 없으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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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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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까지) 폐업한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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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과 별개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과 별도의 지급시기나 납입기간 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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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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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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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서면 신고: 사업자 등록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상에 폐업연원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경우 시, 군, 구 등에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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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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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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