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stock option)
스톡옵션에서 스톡은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을 의미하며 옵션이란 조건부를 뜻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불리며 일정한 조건을 통해 기업의 임직원이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 옵션을 가진 임직원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능력과 실적이 좋은 임직원에게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스톡옵션은 주식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식을 받으면 주주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스톡옵션을 받는 것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스톡옵션계약을 했다고 해서 당장의 세금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스톡옵션의 역사
스톱옵션은 1920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5월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당시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1999년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반영시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상장된 법인과 벤처기업으로 제한됐던 스톡옵션 제도는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되어 비상장 중소기업 역시 스톡옵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2012년 총 발행 15% 이내에서 1인당 한도 제한 없이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통상 스톡옵션은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능력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점에서 한국의 기업문화가 차이가 많은 제도이지만 해당 기업이 성장하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스톡옵션으로 받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에 향후 사업 전망이 좋은 기업일수록 능력 좋은 사원들에게 열심히 할 계기를 만들어 주며 스톡옵션이라는 계약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함과 동시에 일정 부분 회사에 기여를 했다는 근거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스톱옵션은 취소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발생한 이익
스톡옵션 계약만 했을 당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 재직 중 행사 시 –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 후 행사 시 –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숙지 해야 할 TIP
<비즈폼_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스톡옵션 관련 문서서식
스톡옵션 연봉 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가이드, 스톡옵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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