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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어머! 이건 꼭 신고해야해 외국환신고필증

  

 
 즐거운 휴가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직장인들은 물론 학생들은 벌써부터 여름휴가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휴가기간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휴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가는 지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니고서야 환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경우에는 환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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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해외로 출국과 입국 시에 필요한 외국환신고라는 주제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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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입국과 출국을 할 때 일정금액 이상을 소지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화 1만불 이상으로 한화로 1125만원정도의 금액입니다. (17년05월기준) 꽤 많은 금액이지만 장기간 체류하거나 일반 식당이나 숙박업종에서 카드사용이 어려운 나라의 경우 많은 금액을 환전해서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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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시에는 바로 세관에 신고를 한 뒤 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출국 시에는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소지하고 있는 전체금액에서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령 3000만원을 소지 후 적발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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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 시 2가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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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신고를 할 때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는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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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일반여행경비(1만불초과)의 경우 세관에 직접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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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30일을 초과하며 외국에 체재하는 해외체재자나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유학을 하는 해외유학생의 경비, 여행업자의 여행 경비의 경우 은행에 가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에 확인을 받고 출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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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거주자의 소득이나 교육관련경비(등록금/연수비)의 경우 역시 은행에 가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의 확인을 받고 출국을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2년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휴대 반입하는 1만불초과 금액에 대해 세관에 가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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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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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불 이하의 해외경비 또는 해외 이주비는 신고면제 대상으로 따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입국할 때 휴대 반입한 범위 내에서의 외국환을 반출했을 시,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매각실적 범위내에서 반출할 때 등의 경우가 신고면제 대상이며 카지노에서 획득한 수익금을 반출할 때는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신고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초출국만 인정되고 추후 출국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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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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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교부받은 외국환신고필증은 출국 전에 세관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가져와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신고 하지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소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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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여행경비로서의 1만불 초과시에는 세관에서 바로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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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의 신고요건에 비해 출국시에는 규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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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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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신고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 입국 시 1만불 초과 외국환신고에 대해서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절차를 거친 외국환에 대해 은행예치시 등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내국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환신고필증 교부가 가능한지?
- 일반적으로 공항 내 은행(환전소)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인천공항지점(지하) 거래분에 한해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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