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5월은 종소세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신청기간에 해당되는데요. 5월이 시작 된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잡아보자구요!

홈택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5월에 필요한 신고와 신청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되는 페이지로 뜹니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보기와 계산하기가 있으니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고 싶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려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살림살이가 빠듯한 가정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이행하는 이유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각각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연 소득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총액은 주택을 포함한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나이가 4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를 통해 예를 들면 자녀 2명이 있으면서 연 소득 1,300만원인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1,64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내려갔고,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2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재산총액이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한데 18세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존 무주택, 1주택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였던 것을 주택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변경되면서 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자격조건은 사업 또는 근로에 대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연령은 40세 이상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엔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연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치를 통해 예를 들면 자녀 2명이 있으면서 연 소득 1,300만원인 홑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조건을 알았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5월,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서 신청하게 되면 소득 검증 등과 같은 심사를 거쳐서 9월 중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대상자를 추려서 우편과 문자로 알립니다.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증빙서류를 내면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 한달인데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원래 받을 돈의 90%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고,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대상이면 얼마를 받는지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증빙자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증거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피 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