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란?
혼인신고는 결혼하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거치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부부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혼’이라고 하여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보다 두 사람에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가까운 시·구·군청,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전의 동사무소를 뜻하는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니 이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관청이 아니어도 민원처리는 가능하니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관청 구비)
· 각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 각 본인의 신분증
· 각 본인의 도장
· 증인 2인
신고절차
시·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혼인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혼인신고서 뒷면을 보시면 작성방법이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해 작성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내용을 기재하실 때 인적사항(본인 및 부모님 인적사항, 주소지 등)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야 하며 증인의 경우에는 함께 가지 않아도, 증인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이를 적어 넣으시면 되고 대신 서명이 가능합니다.
도장의 경우, 서명으로 대체하실 수 있으며,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담당창구(가족관계등록)창구로 가셔서 제출하시면 그 절차가 끝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창구를 통해 발급을 받으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을 받으면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약간의 처리기간을 거쳐 신고가 완료되게 되며, 요즘에는 신고가 완료될 경우 문자로 결과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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