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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근로자의 날'의 유래

 

 

 

 

 

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날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국가가 함께 기념하는 기념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May-day)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끼리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 그 유래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남자, 여자, 성인, 아동 구분없이 부당한 근로에 노출 되어있는 근로자들이 많았고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근로자들의 노동권 운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상황이었습니다.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1일 8시간 근로를 위해 유혈탄압에 대항한 미국의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889년 7월에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890년 5월 1일에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날인 메이데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나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은 5월 1일마다 일어나는 파업과 시위로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

대한민국에서 메이데이에 영향을 받은 첫 행사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에 열렸습니다.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모인 2000여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외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노동절의 의미와 그 이름이 변절 되어 오다가 독재정권이 막이 내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을 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휴일이지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무를 지정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은 휴일근무와 같은 맥락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아닌 휴일수당(일반적인 급여의 1.5배)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그게 아니면 따로 하루의 보상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 근로자 # 근로자의날 #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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