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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17 황금연차 안내서


 

 

 

#2017 황금연휴 #조기대선 #대체휴일 #연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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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러분 벚꽃구경은 모두 잘 다녀오셨나요?이제는 벚꽃이 거의 다 질 정도로날이 풀려, 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벚꽃을 보지 못하여 아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책상 위 캘린더를 넘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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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올해의 무수히 많은 공휴일 때문인데요. 올해는 법정휴일이 무려 69일이나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역대 최다 일수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휴일을 위하여 '황금연휴를 보내기 위한 최고의 연차계획'을 비즈폼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 지 확인하는 것이겠죠? 연차와 관련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린 뒤, 올해의 황금연휴 BEST 3, 내달인 5월부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까지 연휴 일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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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의 발생기준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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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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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① 연차 사용에 필요한건? 처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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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셨습니까? 연차 사용 목적에 대하여 조사했을 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전체의 70%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2명 중 1명이 여행목적으로 연차를 쓸 때에는 '여행 목적’ 대신 병가나 가족행사 등의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융통성 있는 대답은 원만한 회사 생활을 위한 필수 항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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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수인계는 미리, 그리고 자세히!


휴가 중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무려 70%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꿀 같은 휴가에 업무 전화를 받는 이른바 ‘돌발노동’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를 미리 막기위해선 인수인계가 중요합니다. 마음 편한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선 휴가를 떠나기 전 미리 인수인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7 TOP 3 황금연차


1. MERRY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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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0월 3일~9일 까지의 추석+개천절 찬스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10월 5일 추석,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이 나란히 붙으면서, 금요일인 6일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화요일부터 주말까지 푹 쉴 수 있게 되었는데요,이렇게 개천절과 추석이 나란히 붙어 얻게 되는 휴가는 27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찬스를 놓치지 않는게 중요하겠죠?

​10월 2일과 10일에 연차를 쓰면 무려 10일라는 엄청난 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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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1≠3

 

 

 

다음은 5월달의 연휴콤보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역시 엄청난 휴가 찬스가 있는데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틀 뒤인 3일은 석가탄신일, 그리고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이에 더해 당초 1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선이 5월 9일로 앞당겨졌습니다. 2일, 4일에 연차를 쓸 경우 한 주를 푹 쉴 수 있고, 4일과 8일에 연차를 내면 5월 9일까지의 긴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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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도 기간제 근무자분들과 일용직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차정산

 

 

 

 

​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린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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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남은 휴가를 모두 정산할 12월인데요, 예정되어 있던 12월 20일 대선이 5월달로 앞당겨져 20일은 근무할 의무를 띠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라 토,일,월 사흘 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남은 연차를 19일부터 사용해버린다면 이 역시 위의 TOP2 휴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황금연휴가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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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차 플래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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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 연차 # 황금연휴 # 황금연차 # 조기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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