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사업자나, 매출이 높지 않은 개인사업가 중 회계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남들보다 배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금신고를 납부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증빙 발행 및 수취, 장부작성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종합소득세 세무업무가 아직 낯설기만 한 개인 사업자분들(간편장부 대상자)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간편장부 작성!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이를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 신고 대신 추계신고를 하게 된다면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설비나 기물 등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비 등은 사용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넣는 비용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에 2000만원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한 자동차의 사용가능연수는 5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00만원인 자동차는 5년이 지나면 가치가 0으로 변한다고 봅니다. 즉 자동차가 한 해에 가지는 가치를 400만원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한 해가 지나면 자동차의 가치가 400만원씩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400만원을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발생할 수 있는 대손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손실이 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래처에게 빌려준 5,000만원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를 대손충당금(비용) 5,000만원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한다면 이와 같은 여러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세 신고방법
작성한 간편장부를 기초로 하여 아래의 문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필요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간편장부 기입 방법을 아직 익히지 못 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바로가기☞ [종소세] 간편장부 대상자 & 작성방법
① 간편장부 기입
작성방법에 따라 장부를 꾸준히 작성합니다.
②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에 작성한 ‘수입’과 ‘비용’을 각각 ‘장부상 수입금액’, ‘필요경비’ 항목에 작성합니다.
③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2번을 작성한 뒤, 명세서에서 계산된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이용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자동으로 계산을 도와주는 자동화서식을 이용하면 용이합니다.
④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3번에 따라 계산해 낸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임대 사업 소득과 부동산임대(7번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문서 작성을 모두 마쳤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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