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개인 혹은 업체간에 금전적인 문제 혹은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 서로의 득실은 구두상으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경우의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관공서인 우체국에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서신이 제출되었는지 증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목적이나 용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큰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내용증명은 곧 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서면상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상대방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습니다.
- 승소 시 유리함을 위해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보냈고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읽었다는 증명서류 같은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돈을 빌린 사실이 소멸시효에 의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그 권리가 사라진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제기해야 6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받고 대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될 소송과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점입니다.
내용증명의 절차
내용증명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3통을 뽑아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의 확인의 인을 찍어 처리해 줍니다. (1통은 발송인 보관,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수신자)
또한 내용증명의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한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 합니다. (날인, 간인, 계인)
내용증명의 작성요령
-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관련하여 보내는 사람에 대한 명시, 받는 사람에 대한 명시, 보내는 날짜,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목은 상관없으나 단순히’내용증명’ 이라는 제목은 피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관련 tip
-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배달증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 이내에 배달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식구성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내용, 날짜, 발신인과 날인
<비즈폼_내용증명>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