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고차 시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시장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물량도 증가하고 입학과 입사 시즌으로 2~30대의 경·소형차 수요도 증가하여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차 거래를 떠올리면 일차적으로 중고차 매매상을 통한 거래가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은 허위매물 등 매매 영업방식의 불만족로 개인 간의 거래를 선호하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를 개인적으로 살고 판다는 것이 낯설 수 있는데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사고팔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란?
자동차 양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 매매 중개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과 직접 거래로 차량을 양도할 시에 등록규칙에 따라 증명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구성
구성 목록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자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 인도 일자
비고(주행거리)
특약사항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과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차대 번호란?
차량 도난방지와 차량의 결함을 추적하기 위한 일종의 고유번호로 차량 식별 번호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이 17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1번째 숫자는 국가, 2번째 숫자는 제작사, 3-9번째 숫자는 제작사 자체적 설정, 10번째 숫자는 제작연도, 12-17번째 숫자는 어느 회사든지 동일하게 제작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

자동차 양도거래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보험 가입 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은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며 양도 증명서를 등록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가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둘 중 한 명만 오거나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방문 시
기본서류 : 차량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양수인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명의이전 및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양수인만 방문 시
기본서류 : 차량 양도 증명서(양도인의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양수인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 매도 용의 용도)
양도인만 방문 시
기본서류 : 차량 양도 증명서(양수인의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양수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혼자 방문 시
기본서류 : 차량 양도 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인-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양수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시 매매가격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매매금액은 실제 매매가와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중고차 직거래 시 실 거래가가 과세표준액보다 낮아도 과세표준액으로 계산되고, 실 거래가가 과세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액으로 계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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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시 매매가격을 얼마로 적는 것이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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