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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종소세] 신고 기간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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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고기간이 5월1일~ 5월 31일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신고 대상자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세무업무가 낯선 분들께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가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직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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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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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5월 1일~ 5월 31일. 즉 5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5월 1일 ~ 6월 30일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3.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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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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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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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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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더라도,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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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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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 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을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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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를 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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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자인 A. 당해에 이직을 했는데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함.
: 해가 지나기 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직을 하기 전의 회사(A)와 이직을 한 이후의 회사(B)로부터 각각 급여를 받습니다. A에서 받은 급여를 만약 B에 제출을 해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말정산 시 B에서의 급여만이 처리가 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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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과 이외의 소득이 있는 B.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만 신고하려 함.
: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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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C.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금융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음.
: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1년 간)이 넘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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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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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우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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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20%)] 부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이를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 기입이 원칙이나, 일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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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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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는 크게 소득공제서류, 일반경비서류, 오픈마켓 증빙서류, 참고서류로 나뉩니다. 필요에 따라 한 해 동안 발생한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 서류는 세무서 방문 접수나 팩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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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안내문
2. 수입금액 확인자료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용소득, 기타소득)
3. 필요경비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4. 인적소득공제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증명서)
5. 기타 소득공제 자료(연금보험료공제)
6. 세액공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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