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의 기준과 근로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은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로, 이들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13세이상~15세미만자의 경우 취직인허증(노동부장관이 취직을 허가하는 증명서)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이상 15세 미만인 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취직인허증 (만 13세이상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근로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거주하는 관할 지방고용관서를 사업주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와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안에 미성년자 본인과, 사업주, 친권자, 교장선생님 순서로 작성
-작성된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 취직인허증에는 부모 및 후견인의 동의와 교장선생님의 동의가 첨부되어 있으니 따로 취업동의서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 취직인허증의 경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시에서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 관련 심사 처리과정>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근로
사용자(사업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와 부모 및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가 아닌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라고 합니다. 부모 및 후견인은 미성년자가 어느 곳에 취업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근무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작성을 해야 하고 작성 시에는 항목별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더불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작성tip
- 부모 혹은 후견인은 미성년자가 어느 곳에 취업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한 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님이 직접 친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주가 미성년자 취업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때 사업자에게 필요성을알려주어야 합니다.
- 부모 혹은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작용을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동의를 맺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체 명, 사업체 주소, 근로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 서식 구성항목
본인 인적사항(미성년자), 내용, 작성일자, 부모님 인적사항, 업체정보
<비즈폼_[노무사해설]취업동의서(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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