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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미성년자와 고용주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


 

 


미성년의 기준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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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미성년은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로, 이들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13세이상~15세미만자의 경우 취직인허증(노동부장관이 취직을 허가하는 증명서)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이상 15세 미만인 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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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만 13세이상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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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거주하는 관할 지방고용관서를 사업주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와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안에 미성년자 본인과, 사업주, 친권자, 교장선생님 순서로 작성
-작성된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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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인허증에는 부모 및 후견인의 동의와 교장선생님의 동의가 첨부되어 있으니 따로 취업동의서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 취직인허증의 경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시에서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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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 관련 심사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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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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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사업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와 부모 및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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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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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취업동의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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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가 아닌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라고 합니다. 부모 및 후견인은 미성년자가 어느 곳에 취업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근무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작성을 해야 하고 작성 시에는 항목별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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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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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더불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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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작성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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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혹은 후견인은 미성년자가 어느 곳에 취업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한 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님이 직접 친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주가 미성년자 취업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때 사업자에게 필요성을알려주어야 합니다.
- 부모 혹은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작용을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동의를 맺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체 명, 사업체 주소, 근로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 서식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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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적사항(미성년자), 내용, 작성일자, 부모님 인적사항, 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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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_[노무사해설]취업동의서(미성년자)> 

# 취직인허증 # 취업동의서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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