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국내 사업체 10곳 중 6곳의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으며, 10곳 중 1곳의 근로자들은 주당 52시간을 넘는 초과연장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달 3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약 59%의 사업체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었으며(평일 연장근로 실시는 전체의 43.5%로 파악), 이 중 21.8%는 연장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큰 이슈로 떠오른 연장근로. 연장근로 기준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연장근로란?
초과 근로(연장근로)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서는 근로자의 성격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 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산수당초과 계산 방식?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분류되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본래 일해야 할 8시간보다 1시간 초과된 9시간을 일했을 경우, 1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100%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별로 연장근무 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 할지라도, 연장초과근무가 종종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해 매월 임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려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명령서, 출퇴근부,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방식에 따라 초과수당 지급 방법이 다른가요?
연장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계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정한 뒤, 연장·야간·휴일 등의 연장초과근무에 대해 법정수당을 가산해 지급해는 계약 방식
[포괄임금제] 연장초과근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처음부터 기본임금에 일정 금액을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 방식
이 둘 중 최근 크게 이슈가 된 계약 방식은 포괄임금제인데요, 현재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 통상임금제 보다는 조금 더 생소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초과 근무가 발생을 하든지 발생하지 않든지 일정 금액을 기본 임금에 더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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