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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연장근로 기준 확인하고 가산수당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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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사업체 10곳 중 6곳의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으며, 10곳 중 1곳의 근로자들은 주당 52시간을 넘는 초과연장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달 3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약 59%의 사업체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었으며(평일 연장근로 실시는 전체의 43.5%로 파악), 이 중 21.8%는 연장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큰 이슈로 떠오른 연장근로. 연장근로 기준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연장근로란?


초과 근로(연장근로)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서는 근로자의 성격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 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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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초과 계산 방식?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분류되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본래 일해야 할 8시간보다 1시간 초과된 9시간을 일했을 경우, 1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100%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별로 연장근무 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 할지라도, 연장초과근무가 종종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해 매월 임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려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명령서, 출퇴근부,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방식에 따라 초과수당 지급 방법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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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계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정한 뒤, 연장·야간·휴일 등의 연장초과근무에 대해 법정수당을 가산해 지급해는 계약 방식

 

[포괄임금제] 연장초과근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처음부터 기본임금에 일정 금액을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 방식

이 둘 중 최근 크게 이슈가 된 계약 방식은 포괄임금제인데요, 현재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 통상임금제 보다는 조금 더 생소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초과 근무가 발생을 하든지 발생하지 않든지 일정 금액을 기본 임금에 더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서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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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 야근 # 추가수당 # 공짜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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