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근로계약서만큼 중요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바로, 원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원룸의 경우 보증금의 금액이 높지 않고 간단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여 직거래사이트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입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계약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계약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들 위한 원룸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임차인의 유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부분으로 각 항목을 채우고 있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부분은 입주 할 소재지, 즉 주소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월세 보증금, 월세 금액을 기입하는 곳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공인중개사나 건물 주인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임차인(세입자)은 등기부등본과 대장을 주인에게 받아 계약서에 작성 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소재지란에 기입되는 집 주소가 오타가 나거나 잘못 기입될 경우 확정일자(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센터 등에서 계약 또는 입주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도장을 찍어주는 것)를 받지 못하여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세 보증금과 월세금액도 사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맞는지 한번 더 확인 합니다. 관리비 포함유무도 확인하여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부분
이 부분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임대차 기간을 기입하는 곳입니다.
미리 계약금(계약 하기 전 작은 금액의 선금을 주고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금액)을 선불하였다면 계약금의 금액부분을 기입하고, 잔금은 계약하기로 하였던 보증금액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계약에 해당되는 날짜와 개월, 임대 만기기간을 기입합니다.
3. 임차인 유의사항
이 부분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유의하였으면 하는 부분이 기재 되어있는 곳입니다.
계약금액과 임대차기간 이외 유의해야 할 사항이 기입돼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더불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더 첨가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한 건물의 관리비, 수리부분 등 원룸 내 가재도구들을 추가로 기입하여 나중 계약기간만료 시 변상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인적사항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곳입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거나, 건물주로 되어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아닐 경우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승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부분을 기입할 시에 확정일자를 받기 편한 실거주자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와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금전거래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계좌번호여야 합니다.
기입 후 임대인과 임차인 부분에 각자의 도장을 찍고 동일한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처음 계약을 진행해보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많아 혼란스럽겠지만 가족들과 계약을 진행해보았던 주변 지인들에게도 조언을 얻어 피해 없는 원룸계약을 진행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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