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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매매란 것은 어떠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뜻하며, 매매계약서는 이렇게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해 증명하는 문서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거래가 되는 매물은 중고자동차가 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이가 매도인 혹은 양도인으로, 구매하는 이가 매수인 혹은 양수인이라고 지칭하며 계약서상에서 판매하는 양도인을 갑, 구매하는 양수인을 을로 표시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시 유의할 점

· 거래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신분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매물의 실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수치 등이 계약서상의 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와 함께 한글표기도 함께합니다.

· 상대방이 하는 말에 스스로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할부금 완납이 되지 않은 매물은 매수인이 할부금을 승계해 부담할지를 특약란에 명시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의 작성

  

​

1. 물건의표시

 

매물인 자동차의 정보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주행거리를 입력하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수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비용은 자동차 취등록세를 표시하는 부분이고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는 해당 차가 대출 등의 건에 담보물로 잡혀 있는지, 압류를 당한 기록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중고차를 거래하실 때에는 이러한 압류, 저당 이력이 있는 차량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액

 

총 매매금액 : 실제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 : 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 이후 양수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총 매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지급합니다.

 

중도금 : 계약 이후에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양수인이 계약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행했다고 간주 돼 양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잔금 :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이후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입니다.

 

계약금이야 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이라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중도금과 잔금은 그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약속된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금액을 정확하게 적은 뒤 이에 대한 지급까지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

3. 특약사항 및 기타사항

 

이후의 각 항목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고 특약사항에는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지켜야 할 것들, 기타 협의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작성일과 함께,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 계약서를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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