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양육권의 지정에 관한 부분인 앞서 작성한 매거진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혼인의 상태에서는 부부는 재산을 함께 공유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살고있는 집이 또는 차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은 각자 얼마 정도인가와 같이 재산의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결혼한 동안 부부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게 되면 해당 재산을 분할하는데 이 재산분할에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선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 해야하며 본인이 입증한 그 기여도만큼 분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도 외에 혼인관계를 지속한 기간이나 자녀의 수와 연령도 재산분할을 정하는 기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동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현금, 동산, 부동산, 예금자산 등)이 그 대상이 되며 결혼 전에 각자의 소유였던 ‘고유재산’들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쪽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특유재산도 형성과정에서 다른 한쪽의 투자나 지원이 있었거나 관리 등으로 재산가치의 증가와 같은 기여도가 있다면 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결혼 전의 고유재산을 결혼 후 공동 혹은 본인의 명의로 다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처럼 아직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재산도 그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외벌이의 경우 한쪽이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를 전담하는데 가사노동의 경우 재산 기여도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재산의 기여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의 지급
위자료는 이혼의 당사자들 중 이혼사유의 책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는 별개이며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에서도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일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측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은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의 지급과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준
· 이혼을 하게 된 원인과 책임정도
· 책임자의 재산상태와 생활수준정도
· 이혼당사자들의 연령과 직업 등 변론 시 확인할 수 있는 서로의 사정
위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지급과 금액을 산정하며 부부가 이미 전부터 별거를 하는 등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기간과 미지급에 따른 절차
위자료의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까지 이며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이를 미룬다면 법원을 통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가, 30일간의 감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 :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를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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