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매거진 이혼 시 친권·양육권의 지정

 

 

 

 

 

이혼은 부부가 서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단순히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자녀나 본인들의 재산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지정이나 재산분배도 협의를 통해서 혹은 판결을 통해서 누구의 책임과 소유로 할 것인지를 구분 지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보호, 양육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부부사이에도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부부는 이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혼을 한 부부가 함께 살 이유는 없으니 한쪽에 이를 지정하여 보호 부양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친권

친권은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를 지칭하며 친권을 지정 받는 측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친권의 내용

·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교정기관에 위탁가능 한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친권과 비교하면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지나 성인이 되면 양육권의 지정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는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

그리고 비양육권자는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의 접촉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분도 판결로 정해주는데 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혹은 정해진 횟수 이상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하고자 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

친권, 양육권의 지정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할 때에는 한쪽이 둘다 모두 가질 수도, 양측이 함께 가질 수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달리할 수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한 이후에도 협의나 소송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 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자라는 동안 법정대리인(친권)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달라지면 양육권자가 이때마다 친권자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양육권을 지정할 때에는 양측 중 자녀를 적극적으로 양육할 의사는 어느 쪽에 있는지, 자녀의 연령이 어떠 한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능력 또는 재산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친권 # 이혼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재판상이혼 # 양육 # 양육권 # 면접교섭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