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의 방식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판결받는 재판상 이혼과 두 사람의 협의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협의이혼,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을 통해서 이혼선고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유가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하며 보통, 한쪽에서 이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거부하는 등, 양측의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할 경우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근거를 제공하고도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서 양육권 지정, 면접교섭권 협의, 재산분배,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근거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심한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
6. 이외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혼을 원하면 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친가족으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다면 이 또한 3항에 따라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이혼소장 제출
법원측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2. 조정절차
이후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본 재판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조율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양육이나 재산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조정하는데 재판상 이혼보다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정에 양측이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변론기일 지정 및 재판
본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일을 뜻하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이후 재판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최종판결
그리고 이후 양육권, 재산분배,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최종판결을 거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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