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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협의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의 방식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판결 받는 재판상 이혼과 두 사람의 협의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협의이혼,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서로 혼인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확인했으며 이에 서로 동의하는 ‘협의’를 거친 후 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한 의사협의뿐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권,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도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접교섭권 : 양육권을 갖지 않는 측이 자녀들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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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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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의사 확인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실 담당자 앞에 부부가 동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이혼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양육이나 재산에 대한 합의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이혼 안내는 부부의 양육이나 재산 문제에 따라 협의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 단계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두 사람의 이혼을 생각해볼 기간을 조금 더 가져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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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해야 할(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되고 부부는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더 이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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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혼의사가 없어지면 이후 이혼 취하서를 제출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숙려기간 단축 사유서를 제출해 이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정 출석 및 협의이혼 의사 여부 확인

​숙려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고심해도 이혼의사가 변함이 없다면 부부는 관할법원 동반 출석하여 담당 재판부에 협의이혼의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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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 시기를 놓치면 2차 출석 시기를 통보해 주는데 이 또한 미 출석하게 되면 앞서 밟았던 이혼 절차는 없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4. 이혼의사 확인 후 행정관청 신고

​이렇게 앞서서 이혼 확인 신청서 제출, 숙려 기간, 법정 확인 3차례의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협의이혼을 인정하게 되면 이 사실을 동사무소 등의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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