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소유의 토지(땅)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이때, 지상에 있는 공작물들 뿐만 아니라, 지하의 공작물들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민법 제279조)
공작물 :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지칭. 보통 토지 위에 세워진 물건들을 통칭하는데 건물이나 담, 울타리,
동상, 장식물, 다리, 제방 등이 모두 공작물에 속함
용익물권 :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토지에 이러한 공작물이나 수목인 지상물들이 없어도 인정이 되며, 지상물이 소멸되어도 지상권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지상권에 따라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이 토지 사용의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유는 지상권에는 임대차계약 보다 소유에 관해 더 강력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지주들이 지상권보다 임대차계약을 선호합니다.
지상권의 경우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 15, 5년의 최단존속기간을 두어 이 기간이 지나면 지상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존속기간 이하로 기한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30년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15년 : 위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매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민법 280조)
이러한 지상권을 통해서 존속기간 동안 지상물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고 지상권이 끝났을 때, 매수청구권을 통해 투자된 자본을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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