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지않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계약됐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문서입니다.
사직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자유양식을 이용하지만 기업에 따라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거나 작성에 대한 표준 관습이 있다면 이를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부당해고나 협의가 아닌 부당한 방식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오히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본인의 합의가 들어갔다고 간주되어 부당한 인사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먼저 부서, 직급, 이름, 사원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본인정보를 기입합니다.
다음으로는, 입사일과 더불어 사직하는 날짜를 명시해 주도록 합니다. 사전에 사측과 합의를 하여 사직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퇴직의사는 한달전에 미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측에서 새로운 인원을 뽑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직서 상의 퇴직날짜가 될 때 까지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상의 사직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황을 모두 설명하지 않고 사유가 되는 항목을 간단명료하게 적어 줍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상의 사정으로’ ‘일신상의 사유로’와 같이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의 과정에서 몇 가지 수당에 대한 지급을 언급하며 상호 합의 후 권고사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개인사유’로 퇴직사유를 적으신다면 사측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 소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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