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정해진 연령이나 근속기간에 도달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에 권고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시행되었던 정년 60세 연장이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용자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해 놓은 바에 따라서 고용지원금 등의 필요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년 60세 보장법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찬성측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근로기간 연장은 필수이며, 숙련된 근로자가 일찍 회사를 나가거나 60세 이상의 인구의 소득빈곤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측에서는 정년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감소해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않고 또, 그만큼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약 54~55세 정도지만 기대수명은 80세를 넘어선 지 오래이고 자영업자들의 창업보다는 폐업이 더 많은 지금의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의 취업규칙이 어떠하든 정년은 60세로 의무화 되어 60세 이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알맞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함께 들어가 적정연령 이후의 임금삭감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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