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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매 1년마다 30일 이상분의 임금을 모아 지급하는 지급금이지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서 퇴직 전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고 이후의 퇴직금 정산은 입사일 기준이 아닌 중간정산일 기준이 됩니다.

 

 

 

 

중간정산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 등의 경우 각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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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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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
5. 천재지변 등의 피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5년이 될때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사용자측에서는 분명 퇴직금은 평소 주는 임금과는 또 달리 큰 부담이 되며, 근로자측에서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마련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어차피 줘야할 퇴직금을 중간에 조금씩 주어 지급하여 부담을 줄이며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측에게는 퇴직금 지급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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