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처럼 퇴직 후에 지급되는 형태의 지급금이지만, 그 형식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 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퇴직연금을 15%의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퇴직 시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기업의 지급불능상태에 의해 지급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연금 (IRP)
원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해야 하며 사측에서는 DB형과 DC형을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하고, 2017년부터는 100인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형은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된 급여가 있고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을 금융사에 맡겨 놓은 형태입니다. 가장 안전한 지급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방식을 채택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돈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 계좌에 돈을 넣거나 뺄 수 없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사에 맡겨야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은 회사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DB형의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서 별도의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법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이 계좌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본인 추가 부담금도 납입이 가능한데, 이 추가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시 얼마를 받을지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종의 좋은 상품을 찾아 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이들이라도 어떤 상품을 택하냐에 따라서 퇴직 후 받을 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인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역시 개인소유의 계좌로,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는 형태입니다. DC형과 운용방식이 동일하며,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55세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즉 세금 납부가 연기된다는 내용입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5~10%의 퇴직소득세를 내며, 55세 이후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5%이내의 연금소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 시 그 형태는 근로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과반수의 이상의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이나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그 가입방식을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DC형과 IRP의 경우 본인의 투자나 운용에 따라서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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