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동료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에게 보상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제가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사망한 자의 채권도 승계받지만 채무도 함께 승계받고, 따라서 당연히 채권자로서는 이들 상속인에게 채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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