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생활법률사례 민사와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

[질문]민,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가 있다던데?

 

[답변]민사상으로는 연5%, 상사상으로는 연6%의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민사상이나 상사상이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약속에 따르지만, 이러한 약속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사 이자는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이고 민사보다 약간 높습니다.

 

[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