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항소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대방의 주된 항소가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어야 하고, 신청하려는 사람이 부대항소권의 포기를 하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을 부대항소권이라 합니다.
이 부대항소권은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항소권과는 다른 일종의 신청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든 취지는 항소를 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항소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원판결을 유리하게 변경시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72조;제373조;제3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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