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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의 송달

[질문]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에게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답변]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경우는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고 하여 '판결의 편취'라고 하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에 대해 대법원은 일단 판결정본의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만 형식적으로 상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밝히고 상소(항소)를 하거나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60조;제422조 제1항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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