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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증인의 구인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의 여비 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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