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 즉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소득에 대해 미리 일정액을 원천징수로써 징수하고, 차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1. 갑종근로소득자(대부분의 근로자) 2. 을종근로소득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3. 간편장보대상자인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인 4. 공적연금으로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그에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인터넷 조회방법 ○ 개인연금, 연금저축, 교육훈련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화면에서 별도의 가입 ○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 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양식입니다. 별지 제37호 서식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로 인적공제,특별공제내역을 기록합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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