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관련서식
종 전 (2004년 귀속)
- 최저 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
개 정 (2005년 귀속)
-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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