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내에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등을..하시고 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해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게 목적이시라면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다 하시면 됩니다.
◐ 첨부자료
상속포기신청서, 제적등본 (피상속인 것),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것),
호적등본 (청구인-상속인 것),주민등록등본(청구인-상속인 것),
인감증명서 (청구인-상속인 것)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에..님과 어머님..등 상속 포기하시는 분의 이름을 쓰시고 피신청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함을 씁니다.
이렇게 작성하셔서..젤 첫 페이지에다가..법원인지(5,000원)을 사서 붙이고 송달료 영수증도 붙이셔서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송달료는 법원 내에 있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 (포기하는가족수X11,840원)를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을 표지 뒷면에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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