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등기란?
이미 완료된 등기사항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 등기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문제점을 바르게 해소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것,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일 것,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원시적일것,
등기완료후에 착오 또는 유루를 정정하려는 것일 것,
그 정정으로 인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것
=====> 당사자의 잘못인지, 등기관의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 필요한 서류
등기에 착오또는 유루가 있으면 언제든지 경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주민초본(전주소나오게)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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