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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차용증] 차용증이 있는데 민사소송거는 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차용증을 공증해 두셨으면 차용증 만으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으로는 소송을 하신후에 강제집행(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할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세요. 소액 재판보다 비용도 싸고 기간도 빠르니까요.그리고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승소하신후에  그 가압류물로 변제 받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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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출할때 부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본에는 지급명령신청서라고 제목을 쓰지만, 부본의 제목은 “당사자의 표시”라고 쓰시고 청구원인까지만 적은 문서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당사자의 수만큼 복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2명이면 원본과 부분 2장을 준비해 총 3부를 제출합니다.

 

인지는 법원 은행에서 송달료도 지정된 은행에서 내셔서 지급명령신청서의 표지에 붙이시고

신청서와 증거(여기선..내용증명이랑..차용증정도..)를 함께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됩니다.

 

# 가이드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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