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인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시구읍면에 후견개시신고를 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민법에 정하여진 후견인의 자격 및 순위(민법제935조)
1. [후견인의 자격]
가. 직계혈족(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나. 3촌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등)
2. [후견인의 순위]
직계혈족,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남자 또는 여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의 근친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3. [또]
이혼한 생모와 백, 숙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인 이혼한 생모가 후견순위에 있어서 백,숙부에 우선합니다.
4. [후견개시신고]
법정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시(구)읍면에 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이나 시(구)읍면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