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수탁확인서
요약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폐기물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위탁 내역, 수탁 내역, 위탁자, 수탁자, 서명
내용
폐기물은 가정이나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어 필요 없어진 물질로 쓰레기, 폐유, 오니, 재, 동물의 사채 등으로 고형이나 액상 형태의 물질을 말하며, 사람의 생활 및 사업에 있어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뜻한다. 수탁은 타인의 부탁이나 의뢰 또는 위탁을 받아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나 사물 등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고 사무 처리나 법률행위 등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확인서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르게 쓸 수 있으며, 어떠한 특정 목적에 따라 내용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류상으로 증명이 필요할 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폐기물 수탁 확인서는 이러한 폐기물을 수탁한다는 사실 내용이 확실함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서류이며, 각서와는 형식이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작성팁
- 폐기물 수탁 확인서에 위탁 내역으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위탁 폐기물의 내용으로 폐기물 종류, 위탁양 등을 기입한다.
- 수탁 내역으로 수탁자의 신상명세를 쓰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사항과 수탁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을 적고 각자 날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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