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요약
폐기물 수탁 처리 능력에 대해 확인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폐기물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의 처리능력, 수탁 확인
내용
폐기물은 쓰지 못하게 돼버리는 물건을 뜻하고, 그 종류에는 산업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공장 폐기물, 일반폐기물 등이 있다.
확인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쓸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양식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각서와는 형식이 다르므로, 내용에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는 이러한 폐기물이 처리되기 위해 위탁자의 신상과 수탁자의 신상 그리고 수탁자의 처리능력, 수탁 확인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문서이다.
작성팁
-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 위탁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수탁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업종, 기술능력, 허가 관련 사항, 허가번호, 허가일자, 허가기관을 기입한다.
- 수탁자의 처리능력에 각 폐기물 반입량, 보관량, 가능 여부로 나누어 쓰고, 수탁의 확인으로 폐기물의 종류, 처리 방법, 처리 시설, 수탁 예정량 등을 적어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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