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 기간을 정했을때는 근로계약의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후 1달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 으로 사직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 둘수 있는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일과 실지 사직일자가 같은의미로 사용되는것이 아니니 이점 유의하세요.
사직시 업무인수인계등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직하고자 하는 일자보다 2주 정도 전도 사직의사를 밝히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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