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실직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 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 유예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최고 : 35,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됨.
<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 >
1.『실업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된 샘플 이미지입니다.


2. 『실업인정신청서』제출
2주일 후 고용보험과에서 수급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댁으로 보내드리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작격증을 받은 후 직업안정과에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가셔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실업인정신청서 작성된 샘플 이미지입니다.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몇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임시근로·주당18시간(월80시간)미만등의 시간제 근로,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오셔서 직업안정과에 재출석, 다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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