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지서나 최고서, 요청서등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우편제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떠한 주장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의 기본형식에 대해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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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목은 최고서, 통지서 등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하면 된다.)
통지인 ○ ○ ○
수신인 ○ ○ ○
(발신자(통지인)와 수신자(수신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이때 발신자 또는 수신자가 법인 등일 때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으로 기재, 발신자나 수신자 대신 통지인, 수취인으로 기재하거나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기재하여도 상관없으나 내용에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 발신(채권자), 수신(채무자)
내 용
1.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먼저 기재하도록 한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 내용을 기재하되 6하원칙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 하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도록 한다. 이는 후일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20○○년 ○월 ○일 위 통지인 주식회사 ○○ (말미에 먼저 통지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후 인장을 날인하도록 한다.)
수신인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번지 (다음으로 수취인(수신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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