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행이 규정을 개정하여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금주에게 개정전보다 더 적은 저축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은행이 계약의 변경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은행이 이미 예금거래 도중에 규정을 개정하여 처음 거래개시 때 약정한 내용보다 예금주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즉 계약의 변경권한이 있느냐라는 계약의 해석과 적용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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